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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제시의회, 9월 정례 의원간담회 개최

작성자
김제시의회
작성일
2023/09/20/
조회수
79


김제시의회, 9월 정례 의원간담회 개최

김제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통한 지역농업 활성화 -

 

 

김제시의회(의장 김영자)는 지난 18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9월 정례 의원간담회를 열어 조례안 2, 기타안건 17건 등 총 19건의 안건을 논의했다.

 

이날 간담회에는 오승경, 이정자 의원이 총 2건의 조례안을 안건으로 상정하였으며, 특히 오승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김제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이 오갔다.

 

김제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조례안은 본 조례안에 해당하는 대상품목 및 지원 대상자에게 최저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액 전부를 지원하는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.

 

의원들은 대상 품목을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하는 만큼 위원의 공정한 위촉 및 대상 품목 선정의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지길 바란다.”조례의 취지에 맞게 소규모 농가들의 전폭적인 지원이 이루어져 농가경제 안정과 농민들의 영농의욕을 고취할 수 있도록 대상 품목 및 지원 자격 기준을 확대하는 방향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.

또한 품목 선정에 개입하려 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꼭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.

 

김영자 의장은 김제시 주요 농산물의 최저가격 지원을 통해 예측 가능한 농업경영을 구현함으로써 김제시의 지역농업이 활성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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